2026 노인장기요양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본인부담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올라 1등급 2,512,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 됐습니다. 신청 대상과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과 감경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누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얼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본인부담: 재가 15%, 시설 20%, 감경 대상은 재가 6~9%·시설 8~1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또는 질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건강 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진단서의 질병명으로 판단하므로, 65세 미만이라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고 공단에 문의하세요.
2.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낮 시간에 센터에서 돌보는 주야간보호, 잠시 시설에 머무는 단기보호, 휠체어·침대 같은 복지용구 대여·구입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것
3. 2026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복지용구 제외).
| 등급 | 2025년 | 2026년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한도액이 오르면서 3시간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1등급은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참고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4. 본인부담금과 감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듭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대상 |
|---|---|---|---|
| 일반 | 15% | 20% |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
| 40% 감경 | 9% | 12%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 60% 감경 | 6% | 8%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
| 면제 | 0% | 0%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감경을 받습니다. 순위를 나누는 보험료 금액은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우리 집이 감경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 알려 줍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니요. 한도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고, 이용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공단이 기관에 지급합니다.
Q. 1등급인데 방문요양을 매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함께 쓰면 횟수가 달라집니다.
Q.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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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최종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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