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장기요양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본인부담 총정리

2026 노인장기요양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올라 1등급 2,512,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 됐습니다. 신청 대상과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과 감경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누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얼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본인부담: 재가 15%, 시설 20%, 감경 대상은 재가 6~9%·시설 8~1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안내 보기

목차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는 서비스
  3. 2026 등급별 월 한도액
  4. 본인부담금과 감경
  5. 신청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또는 질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건강 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진단서의 질병명으로 판단하므로, 65세 미만이라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고 공단에 문의하세요.

2.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낮 시간에 센터에서 돌보는 주야간보호, 잠시 시설에 머무는 단기보호, 휠체어·침대 같은 복지용구 대여·구입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것

3. 2026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복지용구 제외).

등급2025년2026년
1등급2,306,400원2,512,900원
2등급2,083,400원2,331,200원
3등급1,485,700원1,528,200원
4등급1,370,600원1,409,700원
5등급1,177,000원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676,320원

한도액이 오르면서 3시간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1등급은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참고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4. 본인부담금과 감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듭니다.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대상
일반15%20%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40% 감경9%12%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60% 감경6%8%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면제0%0%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감경을 받습니다. 순위를 나누는 보험료 금액은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우리 집이 감경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 알려 줍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니요. 한도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고, 이용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공단이 기관에 지급합니다.

Q. 1등급인데 방문요양을 매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함께 쓰면 횟수가 달라집니다.

Q.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보험 더 보기

출처 (확인일 2026-10-02)

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최종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금액·동절기 사용법 총정리

2026 에너지바우처 주유소 결제 안 되는 이유: 대상·사용처·잔액 확인

고유가 시대, 정부 지원 못 받는 직장인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및 주유 할인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