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금액·동절기 사용법 총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 공식 자료 기준
10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 등이 함께 사는 에너지 취약 세대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물론 등유·LPG·연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글에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겨울철 사용법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요약
- 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원이 있는 세대
- 얼마: 연간 1인 세대 295,2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언제까지: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신청
- 어디서: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겨울 사용: 요금차감 2026.10.1 ~ 2027.5.31 / 국민행복카드 2026.10.3 ~ 2027.5.31
한눈에 보기

1.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되어야 하며,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② 세대원 특성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가구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에 어르신이 함께 살고 있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연령 기준 등 개별 자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을 합친 연간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2026.6.17)
3.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용이 이미 시작된 만큼, 대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방법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본인 또는 대리인).
- 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함께 냅니다.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이라면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법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메뉴 위치는 복지로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 제출된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신청·직권신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대상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동절기 사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는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 구분 | 요금차감(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
| 사용기간 | 2026.10.1 ~ 2027.5.31 | 2026.10.3 ~ 2027.5.31 |
| 쓸 수 있는 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사용 방식 |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 카드로 직접 결제 |
이렇게 고르면 쉽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처럼 매달 고지서가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한다면 신경 쓸 일이 적은 요금차감이 편리합니다. 반대로 기름보일러(등유)나 LPG, 연탄으로 난방한다면 요금차감으로는 쓸 수 없으므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름철(하절기, 2026.7.1 ~ 9.30)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에만 쓸 수 있었고, 이 기간은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5.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신청과 재신청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이 필요한 경우: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는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을 받는 도중에 정보가 바뀌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서류·자동신청 기준의 원문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림)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원문 보기 ↗6. 자주 묻는 질문
Q1.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 기준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등유 보일러를 쓰는데 요금차감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선택해야 쓸 수 있습니다.
Q4.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5.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위임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Q6.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A.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 2026.6.17) — 원문 보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 원문 보기
- 복지로 — www.bokjiro.go.kr
업데이트일: 2026-09-30 (위 공식 자료를 2026-09-30에 확인)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