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금액·동절기 사용법 총정리

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 안내 썸네일, 4인 이상 세대 연간 701,300원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 공식 자료 기준

10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 등이 함께 사는 에너지 취약 세대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물론 등유·LPG·연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글에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겨울철 사용법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요약

  • 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원이 있는 세대
  • 얼마: 연간 1인 세대 295,2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언제까지: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신청
  • 어디서: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겨울 사용: 요금차감 2026.10.1 ~ 2027.5.31 / 국민행복카드 2026.10.3 ~ 2027.5.31

자격 확인과 신청 안내는 아래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림)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기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기 ↗
목차
  1. 한눈에 보기
  2.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4.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5. 동절기 사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6. 자동신청과 재신청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한눈에 보기

2026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대상, 세대원 수별 금액 295,200원~701,300원, 신청기간 6월 15일~12월 31일,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문의 1600-3190

1.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되어야 하며,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② 세대원 특성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가구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에 어르신이 함께 살고 있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연령 기준 등 개별 자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을 합친 연간 총액입니다.

세대원 수2026년 지원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2026.6.17)

3.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용이 이미 시작된 만큼, 대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방법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본인 또는 대리인).
  2. 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함께 냅니다.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4. 대리 신청이라면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법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메뉴 위치는 복지로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3. 제출된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신청·직권신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대상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동절기 사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는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구분요금차감(가상카드)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사용기간2026.10.1 ~ 2027.5.312026.10.3 ~ 2027.5.31
쓸 수 있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 방식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카드로 직접 결제

이렇게 고르면 쉽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처럼 매달 고지서가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한다면 신경 쓸 일이 적은 요금차감이 편리합니다. 반대로 기름보일러(등유)나 LPG, 연탄으로 난방한다면 요금차감으로는 쓸 수 없으므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름철(하절기, 2026.7.1 ~ 9.30)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에만 쓸 수 있었고, 이 기간은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5.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신청과 재신청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이 필요한 경우: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는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을 받는 도중에 정보가 바뀌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서류·자동신청 기준의 원문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림)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원문 보기 ↗

6. 자주 묻는 질문

Q1.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 기준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등유 보일러를 쓰는데 요금차감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선택해야 쓸 수 있습니다.

Q4.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5.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위임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Q6.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A.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 2026.6.17) — 원문 보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 원문 보기
  • 복지로 — www.bokjiro.go.kr

업데이트일: 2026-09-30 (위 공식 자료를 2026-09-30에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을비현이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을비현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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