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자격·금리·한도, 신청까지 6단계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주택도시기금 포털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이용절차 기준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 “이 집으로 버팀목 대출이 될까?” 하고 밤잠을 설치는 분이 많습니다. 첫 전세를 구하는 자녀 일로, 또는 은퇴 뒤 집을 줄여 전세로 옮기면서 처음 알아보시는 분도 있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집이 없는 세대주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이 글은 계약 전 확인부터 은행 신청까지 6단계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단계씩 체크하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숫자는 모두 맨 위 날짜에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다시 확인한 값이에요.
📌 한눈에 요약
- 누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 원, 신혼 7.5천만 원),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주택도시기금)
- 얼마: 일반 가구 수도권 1.2억 원·그 외 8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 원·그 외 1.6억 원, 전세금의 70%(신혼·2자녀 80%) 이내 (대출한도)
- 금리: 연 2.5~3.5%(소득·보증금에 따라), 지방 주택은 0.2%p 낮음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언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 (신청시기)
- 어디서: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 (이용절차)
목차
1단계: 나는 대상일까? 자격 체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안내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냈다
- ☐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다(1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3개월 안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도 포함)
- ☐ 무주택: 나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다
- ☐ 소득: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쳐 연 5천만 원 이하다(2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3.45억 원 이하다 — 자산 기준
- ☐ 중복 대출 없음: 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 ☐ 신용: 연체·대위변제 같은 신용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
- ☐ 공공임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다(그 집으로 신청하거나 나가는 경우는 가능)
2단계: 집 조건 확인(면적·보증금)
사람 조건이 맞아도 집이 조건에 안 맞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전용면적과 보증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주택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기준 |
|---|---|
| 전용면적 |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 임차보증금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해요. 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니, 협상 중이라면 이 선을 염두에 두세요(주택도시기금).
3단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대출 금액은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대출한도 안내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기준 | 일반 가구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
|---|---|---|
| ① 최대 한도(수도권) | 1.2억 원 | 2.5억 원 |
| ① 최대 한도(수도권 외) | 8천만 원 | 1.6억 원 |
| ② 전세금 대비 비율(신규 계약) | 전세금의 70% 이내 | 전세금의 80% 이내 |
| ③ 보증기관 심사 한도 | HF·HUG 보증 규정에 따름 | HF·HUG 보증 규정에 따름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는 오른 금액 안에서, 오른 뒤 전체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80%)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또 직장을 다닌 지 1년이 안 됐다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으세요.
4단계: 금리와 우대금리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예요.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1억 원 | 1억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2천만~4천만 원 | 연 2.7% | 연 2.8% | 연 2.9% |
| 4천만~6천만 원 | 연 3.0% | 연 3.1% | 연 3.2% |
| 6천만~7.5천만 원(신혼) | 연 3.3% | 연 3.4% | 연 3.5% |
집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으면 0.2%p 더 낮아져요. 여기에 해당하면 아래 우대금리 중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금리우대 안내, 중복 적용 안 됨).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p
- 자녀: 3자녀 이상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최종 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지는 않고, 우대 폭에도 상한이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0.1%p를 더 깎아 주는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최종 금리는 은행 서류 심사 뒤에 정해지니 꼭 상담받아 보세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감이 오도록 흔한 경우 두 가지를 주택도시기금 한도·금리표로 계산해 봤어요. 실제 금액은 보증기관 심사와 우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한도 계산 | 기본 금리 | 월 이자(단순 계산) |
|---|---|---|---|
| 경기도 전세 2억 원, 일반 가구,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 2억 × 70% = 1.4억 원 → 수도권 한도 1.2억 원이 더 작으므로 1.2억 원 | 보증금 1억 원 초과 칸 → 연 2.9% | 1.2억 × 2.9% ÷ 12 ≈ 29만 원 |
| 지방 도시 전세 1억 원, 신혼부부, 연소득 6,500만 원 | 1억 × 80% = 8천만 원(한도 1.6억 원보다 작음) | 연 3.4% − 지방 0.2%p = 연 3.2% | 8천만 × 3.2% ÷ 12 ≈ 21만 3천 원 |
같은 집이라도 우대금리(예: 2자녀 0.5%p)를 받으면 이자가 더 줄어요. 내 조건으로 정확히 따져 보려면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세요.
5단계: 신청 기한 지키기
버팀목은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시기 안내에 따르면:
- 새로 계약: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 계약 갱신: 갱신일(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안
- 보증 신청: HUG·HF 보증도 각자 정한 기한 안에 따로 끝내야 해요
잔금 날 돈이 나와야 하니, 실제로는 잔금일 최소 몇 주 전에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산심사와 은행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이용절차).
6단계: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기본 조건 확인
- 대출 신청: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
- 자산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모아 심사
- 결과 문자: 신청할 때 적은 휴대폰으로 결과 안내
- 서류 제출·추가 심사: 은행 지점에 서류를 내고 소득·담보 심사
- 승인과 대출 실행: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요
준비할 서류는 준비서류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 주민등록등본(필요하면 초본,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사업 확인)
- ☐ 소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빌리는 집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결혼 예정이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수탁은행은 기금 포털에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iM뱅크(대구)·부산은행 등으로 나와 있어요. 지점마다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라면
버팀목에는 일반 상품 말고도 대상별 상품이 따로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목록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과 금리가 일반 버팀목과 다르니, 해당한다면 함께 비교해 보세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한도·금리 정리를, 월세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 글을 먼저 보시면 비교가 쉬워요.
자주 틀리는 점
- ☐ “계약하고 나서 알아보면 된다”: 집 면적·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안 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 “부모님 집이 있어도 나는 따로 살면 괜찮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확인하세요.
- ☐ “예전 은행 전세대출이 남아 있어도 된다”: 다른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대환 대출은 별도 조건).
- ☐ “금리는 은행마다 같다”: 기본 금리는 같아도 우대금리 적용은 서류 심사로 정해져요.
- ☐ “대출 받은 뒤 집을 사도 그대로 쓴다”: 대출 뒤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다만 보증기관 한도 심사가 따로 있으니 은행에서 가능 금액을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Q. 연금소득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A. 연금 수령을 확인하는 서류가 준비서류 목록에 있어요. 어떤 소득이 합산되는지는 은행 심사에서 정해지니 연금 수령 증명서를 챙겨 가 상담받으세요.
Q. 대출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A. 기본 2년이고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연장 때 은행에 확인하세요.
Q. 중도에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A. 기금 포털 안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Q. 전세사기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묶여 있는 상품이에요. 확정일자·전입신고와 함께 아래 전세사기 관련 글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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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1)
- 주택도시기금 포털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대상·대상주택·한도·금리·이용기간)
- 주택도시기금 포털 –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보조금2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종수정 2026.05.08)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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