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수급자 한 달 얼마: 생계급여 1인 820,556원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자료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원 수와 소득,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까지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의 2026년 금액과 소득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액,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생계급여: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기준 중위소득 32%)
- 주거급여: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월 369,000원, 지역·가구원 수별로 다름
- 교육급여: 월액이 아니라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초 502,000원·중 699,000원·고 860,000원)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129
1.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입니다.
| 급여 |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82,119원 | 3,247,369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입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 계산기로 확인해 보기 → (2026·2027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참고용·자격 판정 아님)
2.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최대액(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세 들어 사는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금액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육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5. 소득 0원 가구 최대액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와, 서울에서 세 들어 살 때의 주거급여 상한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상한(서울) | 합계(월) |
|---|---|---|---|
| 1인 | 820,556원 | 369,000원 | 1,189,556원 |
| 4인 | 2,078,316원 | 571,000원 | 2,649,316원 |
※ 주거급여 상한은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상일 때 기준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 바우처가 연 1회 더해지고, 문화누리카드(2026년 1인당 연 15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내 금액 계산하기
실제 받는 금액은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넓어지고,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820,556원을 그대로 받나요?
A.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최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받습니다.
Q. 교육급여는 매달 들어오나요?
A. 아니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A.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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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최종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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