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20만 원 내면 14.4만 원 공제, 2026 공제율 44%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 기준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절세”를 찾는다면 고향사랑기부를 살펴보세요. 2026년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올랐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되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살 수 있는 포인트(기부액의 30% 한도)도 받습니다. 금액별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 예시로 보여 드릴게요.
📌 한눈에 요약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20만 원: 44% 공제 (2026년 기부금부터)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 기부 시 33%)
- 한도: 개인 1년 2,000만 원, 주민등록상 사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 불가
- 답례품: 기부액 30% 한도 포인트, 유효기간 5년
구간별 공제율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 원까지 | 100%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 44% (2026년 기부금부터 상향) |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6.5% |
| 특별재난지역(선포 후 3개월 안), 20만 원 초과분 | 33% |
금액별 계산 예시
| 기부액 | 계산 | 세액공제 |
|---|---|---|
| 10만 원 | 10만 원 × 100% | 10만 원 |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의 44% | 14.4만 원 |
| 100만 원 | 10만 원 + 4.4만 원 + 80만 원의 16.5% | 27.6만 원 |
| 100만 원(특별재난지역) | 10만 원 + 4.4만 원 + 80만 원의 33% | 40.8만 원 |
여기에 답례품 포인트(기부액의 30%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함께 최대 3만 원어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안 됩니다.
- 주민등록상 사는 곳을 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는 시·도(광역)와 시·군·구(기초) 모두 제외됩니다.
- 1년에 1인당 2,000만 원까지입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 예전에 살았던 곳, 여행 가서 좋았던 곳 등 내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 고를 수 있어요. 모인 기부금은 그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살리기에 쓰입니다. 기부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되므로, 최근 이사했다면 전입신고가 끝난 주소 기준으로 제외 지역이 정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답례품 포인트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한도로 포인트가 쌓이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어요.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고 모아서 써도 됩니다. 쌀, 한우, 과일 같은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 지역마다 품목이 다릅니다.
올해 공제받으려면
- ☐ 2026년 12월 31일 안에 기부를 마쳤나요? (기부한 해 기준으로 공제)
- ☐ 내 주소지가 아닌 지역을 골랐나요?
- ☐ 기부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들어가는지 1월에 확인했나요?
- ☐ 올해 낼 세금이 있는지(결정세액) 대략 알고 있나요?
- ☐ 포인트로 받을 답례품을 골랐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은퇴해서 소득이 연금뿐인데 공제가 되나요?
A.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 효과는 없고 답례품 포인트만 받게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A. 네, 1년 합계 2,000만 원 안에서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구간은 1년 합계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Q. 기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지정된 금융기관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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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9)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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