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1일 146,400원 기준·본인부담금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정부24 안내 기준
산후도우미로 알려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서비스이고, 비용 일부를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2026년 서비스 기준가격은 단태아 1일 146,400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첫째·둘째·셋째아별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누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출산가정, 또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얼마: 단태아 1일 146,400원 기준, 첫째아 10일이면 본인부담 299천~700천 원
- 언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30일까지 신청
- 어디서: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정부24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기준을 넘더라도 시·도나 시·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2.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는 출산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생아 포함 가구원 수 기준, 월액).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99,000원 | 229,357원 | 164,508원 | 232,890원 |
| 3인 | 8,039,000원 | 290,169원 | 240,352원 | 296,127원 |
| 4인 | 9,743,000원 | 360,410원 | 322,443원 | 374,300원 |
| 5인 | 11,336,000원 | 410,439원 | 378,691원 | 432,308원 |
| 6인 | 12,834,000원 | 490,306원 | 473,662원 | 535,512원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2026년 단태아 서비스 기준가격은 1일 146,400원으로 2025년(142,400원)보다 올랐습니다. 실제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정하므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표준 기간의 금액입니다(단위 천 원).
| 구분(표준 기간) | 총 가격 | 소득 구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첫째아(10일) | 1,464 | 자격확인형 | 1,165 | 299 |
| 150% 이하 | 1,002 | 462 | ||
| 150% 초과(예외) | 764 | 700 | ||
| 둘째아(15일) | 2,196 | 자격확인형 | 1,794 | 402 |
| 150% 이하 | 1,525 | 671 | ||
| 150% 초과(예외) | 1,193 | 1,003 | ||
| 셋째아 이상(15일) | 2,196 | 자격확인형 | 1,838 | 358 |
| 150% 이하 | 1,548 | 648 | ||
| 150% 초과(예외) | 1,236 | 960 |
자격확인형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별도 소득 판정 없이 자격이 확인되는 가정입니다. 서비스 기간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서, 첫째아는 5일(732천 원) 또는 15일(2,196천 원), 둘째·셋째아는 10일(1,464천 원) 또는 20일(2,928천 원)로 고를 수 있습니다. 쌍태아 이상은 기간과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전자바우처 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신청 기한과 방법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0일,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이 늦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고 제공기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150%를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시·도나 시·군·구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첫째아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은 700천 원입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Q. 제공기관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A. 네.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정하므로 본인부담금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나요?
A. 일부 지자체가 별도로 산후조리 지원을 하지만 지역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주소지 시·군·구나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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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최종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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