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지원 신청: 생계비·연료비 금액과 소득 기준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보건복지부·법제처·정부24 공식 자료 기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조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누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생계지원: 1인 월 783,000원 ~ 4인 월 1,994,600원, 원칙 3개월
- 연료비: 10~3월 가구당 월 150,000원(생계·주거지원 가구 중 필요 인정 시)
-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긴급상담 24시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특징: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조사합니다
1. 이런 위기일 때 신청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소득을 잃었을 때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해 소득을 잃었을 때
-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
이 밖에 지자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도 위기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129에 먼저 상담하세요.
2. 지원 종류와 금액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원칙은 3개월이고, 연장은 심의 후 결정되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 가구원 수 | 생계지원 월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의 검사·치료비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연료비: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필요가 인정되면 10~3월에 가구당 월 150,000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겨울분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전기요금: 전기가 끊긴 가구에 밀린 요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합니다.
- 해산비, 장제비 등 그 밖의 지원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3.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923,179원, 4인 가구는 월 4,871,054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공제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뺀 뒤 따집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해 봅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만 4천 원 이하 |
| 2인 | 1,019만 9천 원 이하 |
| 3인 | 1,135만 9천 원 이하 |
| 4인 | 1,249만 4천 원 이하 |
| 5인 | 1,355만 6천 원 이하 |
| 6인 | 1,455만 5천 원 이하 |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 계산기로 확인해 보기 → (2026·2027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참고용·자격 판정 아님)
4. 신청 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긴급상담 24시간)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합니다.
- 지원 뒤에 소득·재산을 조사해 기준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따로 정해진 신청서는 없고,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와 상담할 때 안내받습니다.
5. 기초생활보장과 다른 점
| 구분 | 긴급복지지원 | 기초생활보장 |
|---|---|---|
| 성격 | 갑작스러운 위기에 단기간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속 지원 |
| 순서 |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 | 조사 후 선정되면 지원 |
| 신청 | 129,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긴급복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생활이 계속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복지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을 넘는 것 같은데 신청해도 되나요?
A.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라 일단 129나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뒤 조사에서 판단합니다.
Q. 생계지원은 최대 몇 개월 받나요?
A. 원칙은 3개월입니다. 연장은 위기 상황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되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Q. 에너지바우처와 연료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겨울분 없이 여름분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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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1)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최종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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