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소득, 중위소득 몇 %? 2027 생계·주거급여 기준선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10-09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공식 자료 기준
"우리 집 소득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복지 안내문을 보면 늘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소득이 몇 %인지는 직접 나눠 보기 전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와 월 금액만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바로 보여 주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올라 692만 9,885원이 됩니다.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올해 아깝게 기준을 넘었던 가구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한눈에 요약
- 계산기: 연도·가구원 수·월 금액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와 급여별 기준선을 보여 줍니다
- 2027 기준 중위소득: 1인 273만 6,042원, 4인 692만 9,885원(2027년 1월부터 적용)
- 급여별 기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올해와 같음)
- 꼭 기억: 실제 선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1.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아래 계산기에 적용 연도, 가구원 수, 가구 월 소득을 차례로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월 소득인정액(모르면 세전 월소득으로 대략 계산)으로 넣으세요. 사업마다 ‘소득’의 뜻이 달라 대략적인 위치를 보는 용도입니다.
계산 결과는 바로 아래에 나타납니다. 이 계산기는 정부·지자체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선정은 재산 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쓰이는 기준선 (선택한 연도·가구원 수)
| 기준 | 월 금액 | 내 금액 대비 |
|---|
·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입니다. 소관 부처는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교육부입니다.
· 1~7인 금액은 비율 × 기준 중위소득을 원 미만 반올림한 값입니다. 8인 이상은 고시 산식대로 7인 선정기준 + (7인 − 6인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7)로 계산합니다(주거·교육급여 8인 이상은 소관 부처 고시로 최종 확인하세요).
· 그 밖의 비율 행은 ‘기준 중위소득 ○% 이하’를 쓰는 사업을 위한 계산값(같은 방식)이며 공식 고시표와 1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이 몇 %를 쓰는지는 사업·연도마다 다르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원/월, 보건복지부 고시)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7인 − 6인 가구 금액 차이)를 1명 늘 때마다 더해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안내).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자세히 보려면 → 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기준 총정리
출처 (확인일 2026-10-0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2026.7.29, 2027년 적용): 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5.8.1): 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표(2021~2027년, 1~7인): mohw.go.kr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8인 이상 가구 산정 방법): mohw.go.kr 수급자 선정기준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2026.7.28,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32·40·48·50%): korea.kr 정책뉴스
공식 확인·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계산·복지서비스 확인하기 ↗ · 을비현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의 표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줄이 입력한 금액이 기준선 이하인 항목입니다. 계산기는 위치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 정부·지자체의 공식 서비스나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돼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를 매달 소득처럼 바꿔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월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있으면 실제 %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가구의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2. 계산기 쓰는 법과 예시 2가지
- 적용 연도: 연도는 2027로 맞춰져 있어요. 2026 기준이 궁금하면 바꿔 보세요.
- 가구원 수 고르기: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기본입니다. 실제 가구 범위는 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월 금액 넣기: 소득인정액을 알면 그 금액을, 모르면 가구 월 소득을 넣어 대략적인 위치를 봅니다.
- 결과 보기: 몇 %인지와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선 이하인지 초과인지가 표로 나옵니다.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월 금액 ÷ 우리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00입니다. 아래 두 예시는 2027년 기준으로 계산했고, 월 소득인정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가정치입니다.
예시 ① 혼자 사는 1인 가구
| 항목 | 값 |
|---|---|
| 가구원 수 | 1인 |
| 월 소득인정액(예시 가정치) | 120만 원 |
| 2027년 기준 중위소득(1인) | 273만 6,042원 |
| 계산 | 1,200,000 ÷ 2,736,042 × 100 |
| 결과 | 약 43.9% |
43.9%는 생계급여 기준(32%, 87만 5,533원)과 의료급여 기준(40%, 109만 4,417원)은 넘지만, 주거급여 기준(48%, 131만 3,300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주거급여 기준선 안에 들어갑니다. 교육급여(50%)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 1인 가구 예시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② 부부와 자녀 둘, 4인 가구
| 항목 | 값 |
|---|---|
| 가구원 수 | 4인(초·중·고 학생 자녀 포함 가정) |
| 월 소득인정액(예시 가정치) | 250만 원 |
| 2027년 기준 중위소득(4인) | 692만 9,885원 |
| 계산 | 2,500,000 ÷ 6,929,885 × 100 |
| 결과 | 약 36.1% |
36.1%는 생계급여 기준(32%, 221만 7,563원)은 넘지만, 의료급여 기준(40%, 277만 1,954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이하라면 그보다 높은 주거급여(48%, 332만 6,345원)와 교육급여(50%, 346만 4,943원) 기준도 함께 이하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의료·주거·교육급여 세 가지 기준선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면 약 43.3%가 되어 의료급여 기준은 넘고 주거·교육급여 기준 이하가 됩니다. 몇십만 원 차이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니,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과 %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급여별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관 부처가 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정합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2027) | 4인 가구(2027)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급여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서,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줄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은 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 말고도 "기준 중위소득 ○% 이하"를 쓰는 사업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쓰는 긴급복지지원은 현재(2026년)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2027년 적용 기준과 그 밖의 사업별 비율은 각 사업 공고나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 주의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에요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대략적인 위치는 볼 수 있지만, 실제 선정에 쓰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매달 소득처럼 바꾼 금액
쉽게 말해 월급이 같아도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으면 월급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과 공제 금액은 제도·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말고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내 가구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계산해 보고,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세요.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과가 32% 이하로 나오면 생계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의 위치만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함께 조사하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세전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실수령액을 넣어야 하나요?
A. 소득인정액을 알면 그 금액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른다면 세전 월 소득을 넣어 대략적인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소득을 보는 방식이 달라, 정확한 판단은 해당 사업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8인 이상 가구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은 고시에 따라 7인 가구 금액에 7인과 6인 가구의 차액을 1명 늘 때마다 더해 계산합니다. 2027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117만 6,129원입니다. 8인 이상 급여별 선정기준은 고시 산식대로 7인 선정기준 + (7인 − 6인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7)로 정해지며, 계산기도 이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주거·교육급여 8인 이상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입력한 소득이 저장되거나 공유되나요?
A. 아니요.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고, 공유 링크에도 연도와 가구원 수만 들어갑니다.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전체 내용은 어디서 보나요?
A. 인상 배경과 급여별 변화는 아래 정리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기준 총정리 보기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6,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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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9)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2026-07-28)
-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카드뉴스 (2026-07-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6-07-29, 게시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원문 PDF
- 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2021~2027년, 1~7인)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정방식, 8인 이상 가구 산정)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소득기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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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최종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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