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기준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우리 집은?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1) 기준
“우리 부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해마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247만 원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표로 비교하며 쉽게 풀어 드릴게요.
📌 한눈에 요약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2025년 228만 원보다 19만 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 364.8만 원보다 30.4만 원↑)
- 신청 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거동 불편 시 ☎1355 찾아뵙는 서비스
2025년과 2026년 기준 비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온 선정기준액입니다.
| 가구 | 2025년 | 2026년 | 오른 금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8.3%)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8.3%)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집·땅 같은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빚을 뺀 것)을 한 달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집 한 채가 있어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방식이 복잡하니 대략적인 판단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은 여기서 해 보세요.
| 구분 | 들어가는 것(예) |
|---|---|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 |
| 재산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예금 등 금융재산, 부채는 빼고 계산 |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누가: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그 이전 출생자도 아직 안 받고 있다면 신청 가능)
- 언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어디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 몸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받아 줍니다.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1961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나요?
- ☐ 신분증, 통장 사본을 챙겼나요?
- ☐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395.2만 원)으로 보는지 확인했나요?
-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 작년에 탈락했다면 기준이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 볼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Q.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달 것도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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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9)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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