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새 기준(안):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 처방 7일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8) 기준, 입법예고 단계
무릎이 아파 병원 가기가 힘든 날, 혈압약이 떨어졌는데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운 날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받을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비대면진료가 오는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새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18)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누가, 어디서, 어떤 약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실 점은, 이것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바뀔 수 있으니, 이 글은 “지금 나온 안(案)은 이렇다” 정도로 읽어 주세요.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단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11/9까지), 개정 의료법은 12/24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 다니던 병원: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 받은 의료기관이면 비대면진료 가능(안)
- 처음 가는 곳(초진):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이면 가능, 원칙은 의원급(안)
- 처방: 초진 비대면은 처방 7일(7일 이내) 원칙, 조건 맞으면 1회에 한해 30일(안)
- 예외: 희귀질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도 가능(안)
목차
비대면진료, 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18)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① 누가 받을 수 있는지(대상 환자), ② 어떤 약을 며칠치 받을 수 있는지(처방 기준), ③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실시 비율), ④ 진료 앱 같은 중개매체를 어떻게 관리할지(신고·인증)가 담겼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①과 ②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일반 vs 초진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보도자료).
| 구분 | 누가 받나요?(안) | 어디서?(안) |
|---|---|---|
| 일반 비대면진료 | 그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 | 다니던 그 의료기관 |
| 초진 비대면진료 | 위 조건이 안 되는 분(처음 가는 곳, 6개월이 지난 경우, 증상이 다른 경우 등) |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 원칙은 의원급 |
예를 들어 동네 내과에서 석 달 전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같은 증상으로 약을 이어 받는다면 “일반 비대면진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도 안 가 본 의원에서 감기 증상으로 처음 진료받는다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18)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를 봐야 하는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도”는 어떻게 따지나요?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제 사는 곳(실거주지)을 등록하면 그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 집이 있는 경기도에서 지내시는 경우처럼, 주소와 사는 곳이 다른 분들은 시행 뒤 실거주지 등록 방법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거주지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니, 시행 즈음 다시 확인하세요. 비대면진료 이용 방법과 실거주지 등록 절차가 확정되면 이 글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약은 며칠치까지 받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18)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의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흔히 “처방 7일” 기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 질환으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혈압약·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평소 다니는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꾸준히 받아 두는 것이 “일반 비대면진료” 조건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몇 주치 받을지는 결국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지역 제한이 없는 분들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같은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도자료).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시행 뒤 자세한 대상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는 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18)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수면제처럼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비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대면진료 일정을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귀질환자 등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예외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 방식도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전화)통신을 허용하는 안이라,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미리 익혀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견을 내고 싶다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찬성·반대 여부와 이유,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어 내면 됩니다. 함께 안내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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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3)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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