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 2026 상한 68,100원·받는 날수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 2026 상한 68,100원·받는 날수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고용노동부 2026 고용보험 안내·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고용보험법 기준

회사에서 “다음 달까지만 나와 달라”는 말을 들은 날 밤,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것이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한 달에 얼마나, 몇 달이나 나올까?” 특히 50대·60대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버틸 생활비가 가장 급합니다.

이 글은 계산식 → 2026년 상한·하한 표 → 받는 날수 표 → 실제 계산 예시 순서로 정리했어요. 마지막에는 내 숫자만 넣으면 되는 빈칸 계산표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받는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해요(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한눈에 요약

  •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원치 않는 퇴직 + 적극적인 구직활동 (고용보험법 제40조)
  •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받는 날수 (고용노동부 2026 고용보험 안내)
  • 2026년 하루 상한액: 68,100원 (2026.1.1 이후 퇴직자,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2026년 하루 하한액: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근무시간이 짧으면 비례해 줄어듦) (시간별 하한액)
  • 받는 날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제48조)
목차
  1.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2. 계산식 한 줄로 보기
  3. 2026년 상한액·하한액 표
  4.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표
  5. 따라 해 보는 계산 예시 3가지
  6. 내 금액 빈칸 계산표
  7. 신청 순서 7단계
  8.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점
  9. 2028년부터 바뀌는 계산 기준
  10. 자주 묻는 질문
  11. 함께 보면 좋은 글
  12. 출처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1. 가입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월급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2. 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경영 사정 등 원치 않게 그만둔 경우
  3. 일할 의사와 능력: 일할 생각과 건강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 노력: 입사 지원·면접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 도산, 휴업·폐업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사유가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을 유지하던 분은 예외예요. 60대 후반에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식 한 줄로 보기

복잡해 보여도 계산은 세 단계면 끝나요. 고용보험법 제45조·고용노동부 안내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① 하루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② 하루 실업급여 = ① × 60% → 상한(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③ 총액 = ② × 받는 날수(120~270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말까지 포함한 달력 날수(보통 89~92일)로 나눈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상여금·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이직확인서 내용으로 정해지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2026년 상한액·하한액 표

2026년에는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예전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져,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랐어요(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나온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
하루 상한액66,000원68,100원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64,192원66,048원
30일로 치면 상한약 198만 원약 204만 3천 원
30일로 치면 하한(8시간)약 192만 6천 원약 198만 1천 원

하한액은 퇴직한 회사에서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짧게 일한 분은 아래 표를 보세요(2026.1.1 이후 퇴직자 기준).

하루 근무시간하루 하한액하루 근무시간하루 하한액
1시간8,256원5시간41,280원
2시간16,512원6시간49,536원
3시간24,768원7시간57,792원
4시간33,024원8시간66,048원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표

며칠 동안 받는지는 퇴직한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고용노동부 2026 고용보험 안내의 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세는 게 아니라 예전 회사 기간도 합쳐요. 다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진다고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 있어요.

따라 해 보는 계산 예시 3가지

흔한 경우 세 가지를 위의 계산식과 2026년 상한·하한액, 소정급여일수 표로 계산해 봤어요. 원 단위 이하는 버렸고,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계예시 A: 58세, 가입 12년, 8시간 근무예시 B: 47세, 가입 4년, 8시간 근무예시 C: 63세, 가입 3년 2개월, 6시간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900만 원(92일)1,500만 원(92일)450만 원(92일)
① 하루 평균임금900만 ÷ 92 = 97,826원1,500만 ÷ 92 = 163,043원450만 ÷ 92 = 48,913원
② × 60%58,695원97,825원29,347원
상한·하한 비교하한 66,048원보다 적음 → 66,048원상한 68,100원보다 많음 → 68,100원6시간 하한 49,536원보다 적음 → 49,536원
받는 날수50세 이상·10년 이상 → 270일50세 미만·3~5년 → 180일50세 이상·3~5년 → 210일
③ 총액약 1,783만 원(17,832,960원)약 1,226만 원(12,258,000원)약 1,040만 원(10,402,560원)

예시 A처럼 월급이 아주 높지 않은 분은 대부분 하한액을, 예시 B처럼 월급이 높은 분은 상한액을 받게 돼요. 즉 2026년에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이라면 실제 하루 금액이 66,048원~68,100원 사이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담 답변 기준). 그래서 금액보다 받는 날수가 총액을 더 크게 좌우해요.

내 금액 빈칸 계산표

종이에 옮겨 적고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상한·하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기준입니다.

순서할 일내 숫자
1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합계__________ 원
2그 3개월의 달력 날수(89~92일)______ 일
31 ÷ 2 = 하루 평균임금__________ 원
43 × 0.6 = 하루 실업급여(계산값)__________ 원
54가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하한(8시간 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바꾸기__________ 원
6위 날수 표에서 내 받는 날수 찾기______ 일
75 × 6 = 예상 총액__________ 원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로 대략적인 금액을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안내돼 있어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 보기

신청 순서 7단계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에 나온 순서를 쉽게 정리했어요.

  1. 회사에 서류 요청: 퇴직할 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 주세요”라고 말해 두세요.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2. 구직 등록: 고용24에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등록해요.
  3. 온라인 사전 교육: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영상을 미리 시청해요(못 보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5. 결과 통지: 원칙적으로 접수 뒤 14일 안에 인정 여부를 알려 준다고 고용노동부 FAQ에 나와 있어요.
  6. 실업인정: 1~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요.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7. 입금: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처음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 몫은 나오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49조). 서두를수록 손해가 적으니 퇴직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하세요.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점

  • ☐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끝나요(제48조). 270일을 받으려면 늦어도 퇴직 후 석 달 안에는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 ☐ 아르바이트도 꼭 신고: 받는 중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고용24 주의사항).
  • ☐ 재취업하면 2개월 안에 신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 남은 날이 절반 넘을 때 취업하면: 받을 날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다니면 남은 금액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 ☐ 함께 받을 수 없는 지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 ☐ 아파서 당장 일을 못 하면: 임신·출산·질병 등은 신고하면 받는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제48조).

2028년부터 바뀌는 계산 기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 계산 기준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바뀌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지금(2026년) 퇴직하시는 분은 위의 계산식을 쓰면 되고, 2028년 이후 퇴직 예정이라면 그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정년퇴직은 원치 않는 퇴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조건(가입기간 등)을 함께 따지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요?
A. 실업급여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따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문의해 보세요.

Q. 계약직 계약 만료로 나왔는데 되나요?
A. 계약기간이 끝나 그만둔 경우는 원치 않는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Q.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A.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가족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Q.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요?
A.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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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1)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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