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 겨울 월 최대 148,000원,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될까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보조금24(소관: 한국가스공사, 2026.07.28 수정) 자료 기준
겨울만 되면 가스요금 고지서 보기가 겁나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라면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달 요금에서 자동으로 깎이는 방식이고, 신청은 1년 내내(상시) 받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 달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난방을 많이 쓰는 12월이 오기 전에 미리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과 답 순서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대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 등, 자녀·손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 동절기(12~3월): 매월 18,000원~148,000원 한도 안에서 경감(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월 최대 86,000원)
- 그 밖의 달(4~11월): 매월 2,470원~9,900원
- 주의: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서만 깎아 줍니다
- 신청: 정부24·복지로 온라인, 또는 도시가스회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 방문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에 적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입니다.
-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수급자
-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으로 확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1~3급 신체장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위탁가정도 해당)
여러 항목에 겹쳐 해당하더라도 보통 한 가지 자격으로 적용됩니다. 어느 자격이 유리한지는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
Q2. 얼마나 깎아 주나요?
금액은 자격과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에 나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월 경감 한도 | 비고 |
|---|---|---|
| 동절기(12월~3월) | 18,000원 ~ 148,000원 | 자격에 따라 다름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받는 가구 | 최대 86,000원 | 바우처와 함께 받을 때 |
| 그 밖의 달(4월~11월) | 2,470원 ~ 9,900원 | 자격에 따라 다름 |
Q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 신청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회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방보훈청
준비물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부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자녀가구인데 주민등록표로 자녀 확인이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하면 전기·통신 요금 감면도 함께 접수할 수 있으니 창구에서 같이 말씀해 보세요.
Q4.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보조금24 안내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이 월 최대 8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되 가스요금 경감 한도가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안내 기준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바우처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에너지바우처 |
|---|---|---|
| 방식 | 매달 가스 사용요금에서 자동 차감 | 가구원 수별 금액을 이용권으로 지급 |
| 신청 기간 | 상시 | 2026.6.15 ~ 2026.12.31 |
| 같이 받을 때 |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 | 그대로 사용 |
| 문의 | 지역 도시가스회사·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주 묻는 질문 더 보기
Q.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감면은 주소지와 도시가스 계량기(고객번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사 후에는 새 주소의 도시가스회사에 다시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파트 관리비에 가스요금이 함께 나오는데도 되나요?
A. 개별난방으로 도시가스회사와 계약된 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난방·지역난방이라면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도시가스회사에 확인하세요.
Q. 신청했는데 감면이 안 보여요.
A. 고지서에 「사회적 배려 경감」 같은 항목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접수 여부를 물어보세요. 신청한 다음 검침분부터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수급자는 아닌데 형편이 어려워요.
A.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으면 가스요금뿐 아니라 여러 요금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 계산기 글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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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9)
- 보조금24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소관 한국가스공사, 최종수정 2026.07.28)
-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수정 2026.08.05)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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