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6 난방지원: 창호·단열·보일러 무상 시공 신청법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6 난방지원, 창호·단열·보일러 무상 시공 신청법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10-09 ·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보조금24 자료 기준

겨울이 오기 전에 집 창문 틈바람이나 오래된 보일러가 걱정이라면,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를 현물로 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냉방(에어컨) 지원은 3월에 접수가 끝났지만,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무엇: 단열·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현물로 지원(자부담 없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제외: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 공공임대주택(기존 전세임대는 가능),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안 된 가구
  •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6년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 1670-7653

보조금24에서 난방지원 안내 보기

목차
  1. 어떤 사업인가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 안 되는 경우는
  4. 무엇을 고쳐 주나요
  5. 돈을 내야 하나요
  6. 어떻게 신청하나요
  7. 지금도 신청되나요
  8. 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9. 그 밖의 질문

Q1. 어떤 사업인가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근거해,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을 고쳐 난방 효율을 높여 주는 사업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맡습니다.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와 설비를 직접 지원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정책브리핑(2026.3.3.)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은 1,086억 원이고, 난방지원은 3만 7,000가구와 15개 시설, 냉방지원은 1만 9,000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대상
① 수급자·차상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② 복지사각지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정책브리핑 안내, 가구와 별도로 지원)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형편이 어려운 가구라면 지자체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가 필요하니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Q3.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는요?

보조금24에 안내된 지원 제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주거급여 자가 가구 집수리와 중복)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가능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지자체 안내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지원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Q4. 무엇을 고쳐 주나요?

난방지원은 집의 열이 새는 곳을 막고 난방기기를 바꾸는 공사입니다.

지원 항목내용
단열벽체 등 단열 공사
창호창호(창문 등) 교체
바닥바닥 공사
보일러고효율 보일러 교체 또는 설치

어떤 공사를 할지는 신청 후 집을 방문해 상태를 조사한 뒤 정해집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 한도는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주거 여건에 따라 원하는 공사가 모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5. 돈을 내야 하나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안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고보조로 진행돼 수혜 가구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세입자라면 공사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Q6.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준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3. 서류 제출: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가구라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냅니다.
  4. 방문 조사와 시공: 선정되면 집 상태를 조사한 뒤 공사가 진행됩니다.

Q7. 10월인데 지금도 신청되나요?

난방지원은 3월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는 대신, 예산이 떨어지면 그 시점에 접수가 끝납니다. 냉방지원은 3월 27일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올해 난방 예산이 남았는지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1670-7653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Q8. 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뭐가 다른가요?

정부는 올해 연탄쿠폰을 받는 4만 2,000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합니다(정책브리핑, 2026.3.3.). 방법은 이렇습니다.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연탄쿠폰 사용 가구에 전화로 전환 의향과 여건을 조사합니다.
  • 선별한 가구를 방문해 단열 등 주거 여건을 살피고, 전환을 원하면 이 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를 지원합니다.
  • 전환한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를 동절기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환이 어려운 가구에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때의 제한은 아래 「난방비 지원 3가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밖의 질문

Q.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 사업은 집을 고쳐 주는 현물 지원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제외 기준(Q3)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은 들어 있지 않으니, 자격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하세요.

Q. 수급자가 아닌 서울 집주인인데, 창호 교체 지원은 없나요?
A. 서울에 지은 지 15년이 넘은 건물이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무상 시공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이고, 2026년 10차 접수는 11월 13일 18:00까지입니다.

Q. 가구당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2026년 가구당 상한은 공개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고객센터 1670-7653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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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9)

본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최종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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