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비교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LH 주거급여 안내 기준
월세나 전세 이자가 부담된다면, 또는 내 집이 낡아 비가 새고 보일러가 말썽이라면 주거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세 들어 사는 집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내 집에 사는 집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고, 자녀 소득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요. 이 글은 두 급여의 차이와 지역별 금액을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서울 1인 월 369,000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집수리, 경보수 590만 원~대보수 1,601만 원 (보수 범위별)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지급: 매월 20일 정기 지급,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조사 지연 시 60일)
목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선정기준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온 2025년 기준과 2026년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중위 48%) | 2026년 (중위 48%) |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 2인 | 1,887,676원 | 2,015,660원 |
| 3인 | 2,412,169원 | 2,572,337원 |
| 4인 | 2,926,931원 | 3,117,474원 |
| 5인 | 3,411,932원 | 3,627,225원 |
| 6인 | 3,871,106원 | 4,106,857원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우리 집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됩니다. 우리 집이 몇 %쯤인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비교
어떤 급여를 받는지는 지금 사는 집이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로 갈립니다. LH 주거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두 급여를 비교했어요.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임대차계약 있음) | 내 집에 직접 사는 가구 |
| 지원 방식 |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 | 집수리(주택 개량)로 지원, 별도 현금 없음 |
| 금액 기준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
| 조사 |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LH 주택조사) | 실제 거주, 소유 여부, 주택 노후도(LH 주택조사) |
| 소득에 따른 차이 |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차감 | 소득 구간별 수선비용의 100%·90%·80% 지원 |
임차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표
임차급여는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주되, 아래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에 나온 2026년 금액이에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 1.7만~3.9만 원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고시 원문). 실제 지원액을 정하는 규칙도 알아 두세요(LH 안내).
- ☐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보증금 × 연 4% ÷ 12개월)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임차료 전액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를 자기부담으로 빼고 지급
- ☐ 계산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지급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
내 상황 예시 계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을 썼습니다.
예시 ① 경기도 1인 가구, 보증금 500만 원·월세 25만 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
실제임차료는 250,000원 + (5,000,000원 × 4% ÷ 12) = 약 266,667원으로, 2급지 1인 기준임대료 300,000원보다 적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820,556원)을 넘으므로 자기부담 (1,000,000 − 820,556) × 30% = 약 53,833원을 뺍니다. 그래서 월 약 212,800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계산 방식: LH 안내).
예시 ② 서울 2인 가구,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소득인정액 120만 원
실제임차료는 500,000원 + 33,333원 = 약 533,333원으로, 서울 2인 기준임대료 414,000원보다 많아요. 이때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인 생계급여 기준(1,343,773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이 없어 월 414,000원이 될 수 있어요(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별 비교
내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LH 주택조사를 거쳐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집의 노후도를 평가받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어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고시 원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를 지원해요.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지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니, 결과 통지 때 공사 범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따로 사는 청년 자녀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녀가 부모와 다른 곳에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와 분리해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주거급여법 제7조의2). 자녀 몫의 기준임대료와 자세한 조건은 주민센터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서류·지급 시기
LH 주거급여 안내 기준으로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친척 등이 할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인터넷)로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 통장 사본
-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 후에는 신청·접수(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 결정·지급(시·군·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LH가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하니, 조사에 꼭 응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아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에 따르면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조사가 오래 걸리면 60일 이내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며, 자격 변동 등으로 말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대상이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바 있어요(2015년 자료). 월세가 부담되는 달이라면 미루지 말고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못 받는데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서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은 넘어도 주거급여 기준(중위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급여별 선정기준).
Q. 가족 집에 공짜로 살고 있어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사용대차(무상 거주) 확인서를 내는 경우 일부 가구를 빼고는 급여가 제한된다고 LH 주거급여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Q.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이 바뀌면 바뀐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내야 금액이 다시 계산돼요. 이사 전후로 주민센터에 꼭 알려 주세요.
Q. 내년(2027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A.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해마다 새로 정해져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은 2027 중위소득 인상 정리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 할인(월 10,000원 한도, 여름철 12,000원) 같은 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보조금24 전기요금 복지할인). 겨울철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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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9)
-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2025-506호, 2025.09.22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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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주거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해 모두 혜택 (국토교통부, 2015.07.20)
- 보조금24 – 전기요금 복지할인 (최종수정 2026.08.14)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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