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일러 고장 수리비 누가? 민법 623조와 계량기 동파 대처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문·서울시 상수도 자료 기준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추거나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지면 세입자는 당장 “이 수리비, 내가 내야 하나?”부터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 계약서 특약, 사는 지역의 수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상황별 체크리스트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다면 아래 항목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요약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민법 제626조: 세입자가 집 보존에 꼭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634조: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함
- 수도계량기 동파(서울): 한파 같은 자연재해면 시가 교체비 부담, 보온 안 함·보호통 관리 소홀이면 사용자 부담
- 동파 신고(서울): 다산콜 120,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먼저 알아 둘 법 조항 3가지
| 조항 | 내용(요지) | 세입자에게 의미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 난방이 안 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수선 대상 |
| 민법 제626조 |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상환 청구 가능 | 급해서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을 모아 청구 |
| 민법 제634조 |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 고장 나면 바로 알리고 기록 남기기 |
다만 아주 작은 소모품 교체처럼 가벼운 수선은 세입자가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에 수선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집주인 몫인지 다툼이 생기면 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보일러 고장 체크리스트
- ☐ 고장 날짜, 증상(온수 안 나옴·점화 안 됨·누수 등)을 사진·영상으로 남겼나요?
- ☐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바로 알렸나요? (제634조 통지)
- ☐ 보일러 연식이 오래됐거나 부품 노후로 생긴 고장인가요? → 집주인 수선 쪽에 가까움
- ☐ 세입자가 잘못 다뤄서(동파 방치, 충격 등) 생긴 고장인가요? → 세입자 부담 가능성
- ☐ 계약서 특약에 “소모품·간단한 수리는 임차인 부담” 같은 문구가 있나요?
- ☐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직접 고쳤다면 견적서·영수증을 챙겼나요? (제626조 청구 근거)
수도계량기 동파 체크리스트
수도계량기 유리(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를 의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동파대책 안내에서 다음 예방 수칙(채우기·틀기·녹이기)을 권하고 있습니다.
- ☐ 계량기함 안을 헌 옷이나 마른 보온재로 채웠나요?
- ☐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었나요? (2분에 종이컵 한 잔 정도)
- ☐ 언 계량기는 뜨거운 물 말고 50℃ 이하의 미지근한 열로 천천히 녹였나요?
- ☐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온 조치를 해 두었나요?
- ☐ 계량기 보호통이 깨지거나 뚜껑이 열려 있지는 않았나요?
동파 신고처와 교체비
서울은 다산콜 120,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 | 관할 구 | 대표번호 |
|---|---|---|
| 중부 | 종로·중구·용산·성북 | 02-3146-2000 |
| 서부 | 은평·서대문·마포 | 02-3146-3500 |
| 동부 | 성동·광진·중랑·동대문 | 02-3146-2600 |
| 북부 | 노원·강북·도봉 | 02-3146-3200 |
| 강서 | 양천·강서·구로 | 02-3146-3800 |
| 남부 | 관악·동작·영등포·금천 | 02-3146-4400 |
| 강남 | 서초·강남 | 02-3146-4700 |
| 강동 | 송파·강동 | 02-3146-5000 |
교체비는 서울시 수도 조례 개정(2022.10.17) 이후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되면 시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 관리 소홀(훼손·노출·이탈)로 동파되면 사용자가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모두 부담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 보도자료에는 구경 15mm 가정용 계량기 기준 계량기 대금 27,000원과 설치비 14,000원을 합해 41,000원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 청구 금액에 고장 원인과 작업 내용이 적혀 있나요?
- ☐ 노후·자연재해 때문인지, 내 관리 소홀 때문인지 설명을 들었나요?
- ☐ 동파라면 수도사업소에 먼저 신고했나요? (서울은 자연재해 동파 시 시 부담)
- ☐ 계약서 특약 내용과 청구 내용이 맞나요?
- ☐ 이견이 있으면 바로 지불하지 말고 문자로 근거를 요청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일러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데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A. 보일러 교체처럼 큰 수선은 일반적으로 집주인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입자 과실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 줘요.
A. 고장 사실과 수리 요청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계량기가 터져 아랫집에 물이 샜어요.
A. 먼저 수도사업소(서울 120)에 신고해 물을 막고, 피해 사진을 남기세요. 배상 책임은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주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Q. 수급자인데 집 수리 지원은 없나요?
A. 자가 가구라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저소득층이라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보일러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내 손안에 서울 –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안내 (2026.01.05)
- 내 손안에 서울 –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과 교체비 (2022)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보도자료 (2022.11.09)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일정은 해당 기관 공고와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